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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년 준비 콘텐츠(시니어 라이프 설계)

7. 60대 이후 주택 리모델링 비용, 얼마가 들까?

by info-bite 2025. 7. 24.

✅ 시니어 리모델링, 실제로 드는 비용은?

주택을 고령자 중심으로 리모델링할 때는 평균적으로 2,000만~3,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.
물론 리모델링 범위와 주택 규모에 따라 최소 1,000만 원대부터 최대 5,0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다.

대표적인 항목별 평균 비용은 다음과 같다:

  • 욕실 리모델링(미끄럼 방지 타일, 손잡이, 안전장치 등): 약 300만~500만 원
  • 주방 개선(동선 최적화, 수납 구조 변경, 미끄럼 방지 바닥 등): 약 400만~600만 원
  • 단열/창호 보강(이중창, 보일러 교체, LED 조명 등): 약 900만~1300만 원
  • 출입문·복도 확장 및 경사로 설치: 약 400만~700만 원

총합 기준,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평균적으로 약 2,000만~3,000만 원선에서 완성할 수 있다.
다만 지역, 자재, 시공업체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사전 견적 비교와 공공 지원사업 활용이 필요하다.

 시니어를 위한 주택 리모델링 정부 지원 제도 총정리

  • , 도어락, 센서등, 단열창 등
  • 지원 대상: 고령자 가구(만 65세 이상), 특히 독거노인
  • 지원 절차: 관할 LH 주거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신청

이 외에도 LH 행복주택·전세임대에 입주한 고령자는 입주 후 일정 요건 하에 시설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.

  재가복지 및 장기요양보험 연계 리모델링
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원 경로 중 하나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이다.
장기요양 1~5등급자 또는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서비스와 함께 주택 개조도 일부 받을 수 있다.

  • 지원 항목: 리프트, 안전손잡이, 욕실 구조 변경 등
  • 지원 조건: 장기요양인정서 보유 + 해당 지자체의 재가복지 연계 여부
  • 신청 절차: 장기요양기관 또는 지역 케어매니저를 통한 상담

이는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아니라 케어플랜의 일환으로 주택 개선이 포함되는 구조다.
따라서 미리 본인의 요양 등급 상태와 담당 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하다.


☑  지자체별 추가 지원 사업 확인은 필수
많은 시니어가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시·군·구청별로 별도 운영하는 개조사업이다.
예산 여유가 있는 지자체일수록 독거노인, 장애 노인, 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을 개별 시행한다.

예시로는 다음과 같다:

  • 서울시: 고령자 안전주택 지원사업, 최대 400만 원
  • 대구시: 고령친화 주택 환경 개선 지원, 노후주택 대상
  • 전라북도: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고령자 항목 포함
  • 제주도: 노인 복지주택 리모델링 시범 사업

해당 지자체 복지과 또는 건축과 홈페이지에서
‘주택 개조’, ‘노인 리모델링’, ‘고령자 주거 지원’ 등 키워드로 검색하면 된다.


☑  효율적인 신청을 위한 팁
모든 지원 사업은 대상 요건 충족과 사전 상담이 중요하다.
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.

  • 가구의 소득·재산 수준 증빙 서류
  • 건강보험 자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유무 확인
  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 기록

또한 복지로 홈페이지, LH 주거복지포털, 국토부 고령자 지원 정책 안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
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공모형 사업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.

 

🏢 국토교통부 및 복지 관련 상담처

  • **국토교통부 민원 상담**
    전화: 1599‑0001
    (청약, 주택기금, 지원제도, 임대주택 관련 문의) 
  • **보건복지 상담 및 자격확인**
    전화: 129 (보건복지상담센터, 복지로 운영)
   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→ ‘복지서비스 찾기’ 메뉴에서 자격 여부 확인 가능

🏠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관련 문의

  • **LH 마이홈 콜센터 (‘천사센터’)**
    전화: 1600‑1004
    운영시간: 월–금 오전 9시 ~ 12시 / 오후 1시 ~ 6시
    문자상담도 동일 번호로 가능하며, 상담 시 ARS 안내를 따라 해당 분야 선택 
  • **LH 주거복지 지사 (지역별 오프라인 상담처)**
    LH 마이홈센터 또는 주거복지지사에서 지역 기반 상담 및 주택개조 지원 안내 가능
    예시:
    • 서울남부권: 02‑2182‑2793
    • 서울중부권: 02‑6454‑2700
    • 서울서부권: 02‑2169‑8801~2
    • 경기 의정부권: 031‑822‑4023
    • 경기 양주권: 031‑822‑5553
    • 경기 남양주권: 031‑590‑6669
    • 경기 파주권: 031‑934‑5603~5
      (그 외 지역 지사 및 전화는 LH 공식 홈페이지의 마이홈센터 ‘지역본부’ 조회 메뉴 참고) 
  • **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 리모델링 담당자**
    LH 임대자산관리처
    담당팀장: 엄기태 (055‑922‑4242), 담당차장: 손미란 (055‑922‑4256)
    ※ 노후 임대주택 1,000호 이상 고령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 관련 문의 가능

🧰 지자체 및 주민센터 문의처

  • **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사업**
   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주택과 / 복지과에서 진행
   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우선사항 해당 여부 상담 필요
  • 예시: 경기도 고령자 개조 사업
   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안내(경기도 시범사업 관련)